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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 2021-12-20
  • 3345

1.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에서 교직과정 이수를 완료한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검정령 제18(무시험검정의 대상)” 및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무시험검정의 신청)”에 의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해야합니다.

2. 해당 학과(전공)에서는 기한엄수하여 아래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학과 :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 및 사범계학과

 . 대 상 자 :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서 2022년 2월에 졸업하는 교직과정이수자

 . 제출기한 : 2021.12.23.()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원본), 관련 자격증(해당학과) 사본,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각 1부 등

 .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취합 후 분리첨부로 공문제출(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 보서는 학생 개인이 학사지원팀으로 2021.12.31.()까지 제출)

3. 무시험검정 신청자 중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지않은 학생은 2021.12.31.()까지 서류제출

4. 무시험검정 신청자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2022.01.07.()까지 개별이수

5. “교원자격검정령 제3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교사자격 취득 신청 시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함)

6.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