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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석인정, 공결 사유별 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

  • 2022-02-24
  • 4119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기간은 보통 일주일 내로 학과사무실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인정기간이 지난 서류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1. 출석인정 신청처리방법

연번

분류

출석 인정 기간

신청 방법

처리 방법

비고

1

출석인정 및 

공결규정 內 

사유

규정 內 해당기간

① 대상학생은 각 사유별 종료 후 관련서류 구비, 관련부서 및 학과(전공)사무실 방문 제출

-1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는 접수 후 즉시 공문작성

 (관련서류 PDF, 출석 및 공결인정 양식첨부)하여 

 학사지원팀 제출

-2 (전공업무 담당자는 접수, 주 단위로 취합 후 공문 작성(관련서류 PDF, 출석 및 공결인정 양식첨부)하여 

 삼중수발 제출

학사지원팀 공문접수 후 취합하여 

주별 처리

2022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별 관련 안내현황

(붙임 2. 참조)

2

오미크론

(코로나19)관련 사유

확진자

검체 채취일 ~ 7일차 24:00(휴일포함)

대상학생은 백신접종 후 7일 이내로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서류를 대상강좌 담당교원에게 열람 또는 제출 

강좌 담당교원 전자출결 승인처리

(1학기 성적 확정시 까지 핸드폰 촬영 보관)

접촉자 중 접종 완료자

출석인정 대상자 아님

접촉자 중 접종 미완료자

검체 채취일 ~ 7일차 24:00(휴일포함)

3

오미크론

(코로나 19) 백신접종 관련 사유

백신접종

2

접종당일 

접종다음날

(휴일포함)

대상학생은 백신접종 후 7일 이내로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서류를 대상강좌 담당교원에게 열람 또는 제출 

백신접종 후 이상 증상자

3일 ~ 5

※ 6일 이상 초과 시 학사지원팀 문의



3. 유의사항

 . 출석 및 공결인정은 대면강의만 허용함. , 체육특기생 중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국외로 대회 및 훈련참여 시에는 예외로 함

 . 원격(사이버)강의는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