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공결 사유별 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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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기간은 보통 일주일 내로 학과사무실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인정기간이 지난 서류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1. 출석인정 신청․처리방법:
연번 | 분류 | 출석 인정 기간 | 신청 방법 | 처리 방법 | 비고 | |
1 | 출석인정 및 공결규정 內 사유 | 규정 內 해당기간 | ① 대상학생은 각 사유별 종료 후 관련서류 구비, 관련부서 및 학과(전공)사무실 방문 제출 ②-1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는 접수 후 즉시 공문작성 (관련서류 PDF, 출석 및 공결인정 양식첨부)하여 학사지원팀 제출 ②-2 학과(전공) 업무 담당자는 접수, 주 단위로 취합 후 공문 작성(관련서류 PDF, 출석 및 공결인정 양식첨부)하여 삼중수발 제출 | 학사지원팀 공문접수 후 취합하여 주별 처리 | 2022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별 관련 안내현황 (붙임 2. 참조) | |
2 | 오미크론 (코로나19)관련 사유 | 확진자 | 검체 채취일 ~ 7일차 24:00(휴일포함) | 대상학생은 백신접종 후 7일 이내로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서류’를 대상강좌 담당교원에게 열람 또는 제출 | 강좌 담당교원 전자출결 승인처리 (1학기 성적 확정시 까지 핸드폰 촬영 보관) | |
접촉자 중 접종 완료자 | 출석인정 대상자 아님 | |||||
접촉자 중 접종 미완료자 | 검체 채취일 ~ 7일차 24:00(휴일포함) | |||||
3 | 오미크론 (코로나 19) 백신접종 관련 사유 | 백신접종 | 2일 접종당일 + 접종다음날 (휴일포함) | 대상학생은 백신접종 후 7일 이내로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서류를 대상강좌 담당교원에게 열람 또는 제출 | ||
백신접종 후 이상 증상자 | 3일 ~ 5일 ※ 6일 이상 초과 시 학사지원팀 문의 |
3. 유의사항
가. 출석 및 공결인정은 대면강의만 허용함. 단, 체육특기생 중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국외로 대회 및 훈련참여 시에는 예외로 함.
나. 원격(사이버)강의는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