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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2022-07-21
  • 2125

2022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안내하오니 현장실습학기제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함.

 ·동의대학교 규정 중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에 근거함


 2. 운영일정


신청구분

일정

내용

기업 등록

2022.07.11.()2022.07.29.()

기업 신규신청 및 재신청

학생 신청

2022.08.01.()2022.08.05.()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면접및승인

2022.08.08.()2022.08.12.()

기업 승인된 학생 참여 가능

실습수행기간

2022.09.01.()2022.12.31.()

4개월과정 : 2022.09.01 ~ 2022.12.31


 ※ 표준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현장실습 참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3. 학생신청

 .동의대학교 홈페이지 및 DAP시스템(취업공지커리어실전취업현장실습학기제)에 공지 예정(7월말)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4학년신청가능하나, 4학년 중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이수 예정자완료자의 경우 제외.(휴학생졸업유예자 제외)

 

 . 기타사항

 1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이 이루어진 후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기업정보 및 기타 업무사항등에 대하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행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협약서지급수당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며수행 전 현장실습학기제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기업체에서 반드시 담당자 및 대표자를 통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