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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등록 및 미복학 제적자 안내

  • 2021-10-07
  • 3386

제적처리된 학생은 향후 재입학이 가능함. 재학 당시의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하며, 연속되는 학기로 재입학함.

재입학 시, 당해학기 등록금외에 재입학금이 추가로 발생함. 통산 2회 이상 가사휴학한 자가 미등록제적된 경우, 재입학시 1회에 한하여 재입학금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