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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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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안내하오니 학과(전공)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함.

 ·동의대학교 규정 중「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에 근거함

 2. 운영일정                                                        

    

신청구분     

    

일정     

    

내용     

    

기업 등록     

    

2022.07.11.(월)〜2022.07.29.(금)     

    

기업 신규신청 및 재신청     

    

학생 신청     

    

2022.08.01.(월)〜2022.08.05.(금)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면접및승인     

    

2022.08.08.(월)〜2022.08.12.(금)     

    

기업 승인된 학생 참여 가능     

    

실습수행기간     

    

2022.09.01.(목)〜2022.12.31.(토)     

    

4개월과정 : 2022.09.01 ~ 2022.12.31     

 ※ 표준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현장실습 참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3. 신청

  가.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https://placement.deu.ac.kr/접속.

  나.동의대학교 메인페이지 내 중간 배너 및 DAP시스템 로그인 후 홈 하단에 있는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배너에서도 신청 가능함. 

 4. 기업신청 안내

  가.신규기업 발굴 및 종전 기업 재신청 하도록 안내함.

  나.기업신청은 붙임파일“동의대학교「2022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기업 신청 안내”공문을 참조하여 홍보,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참여 요청 시본 공문을 근거로 요청함.)

 5. 학생신청

  가.동의대학교 홈페이지 및 DAP시스템(취업공지, 커리어⇒실전취업⇒현장실습학기제)에 공지 예정(7월말)이며, 기업발굴과 동시에 학생 매칭도 협조 바랍니다.   

  나.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4학년) 신청가능하나, 4학년 중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이수 예정자, 완료자의 경우 제외.(휴학생, 졸업유예자 제외)

  

  다. 행정사항

    1) 기업면접 및 승인기간에는 기업승인⇒지도교수 승인⇒학과장 승인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야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교원은 승인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안내 공문 발송예정)

    2)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이 이루어진 후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기업정보 및 기타 업무사항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행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협약서, 지급수당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수행 전 현장실습학기제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기업체에서    반드시 담당자 및 대표자를 통하여 확인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1부

     2. 현장실습운영시스템 사용 매뉴얼(학생용) 1부

     3. 동의대학교 「2022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기업 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