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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2학기 국가고시합격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2021-06-28
  • 1621

<국가고시합격자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정규학기 이내재학 중 국가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5 이상이며 당해 학기 등록한 학부 재학생(등록휴학자 포함)

자격

장학금액

수혜기간

A

1차 합격

최대 200만원

1

최종 합격

등록금 전액

졸업 시까지

B

최종합격

최대 100만원

1

학업장려비

50만원

최초 1

  ※ 한 학기 수혜 후 해당 학기 평균평점 2.5 이상 기준 미달 시 수혜대상자에서 제외.

 

· A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 선발시험기술사공인회계사변리사

· B 경찰간부후보생(해양경찰포함), 소방간부후보생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기능장법무사세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

· 학업장려비 비등록금성 장학금으로써 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2. 신청기간 : 2018년 9월 3() ~ 2018년 9월 14()

             ※ 공휴일 제외 (~, 09:00~16:50)

 

3. 신청방법 : 소속 학과사무실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기수혜 학생은 신청 불필요신규 대상자만 신청

 

4. 지급방법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는 학생 본인 계좌로 장학금 지급

   ① 선발통보 : 2018년 10월 중순경 동의알림이 발송

   ② 지급시기 : 2018년 10월 말(예정)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학업장려비는 등록금 초과 가능)

 

5.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1.

  합격증 사본 1.

  학생명의 통장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