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커뮤니티

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2021-06-28
  • 1368

  교내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교내장학금 미신청자 관련 사항
 2018-1학기 교내장학금 정규신청기간(2017.12.1.~2017-12.22.)동안 장학금을 미신청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하여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 하여야만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을 미리 납부 후 신청하여 장학금을 수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키며,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수혜한 장학금을 미상환함으로 인해 중복수혜자로 분류되어 국가장학금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금 고지서 상 선 감면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 대출금 미상환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방지하여 해당 학생들이 장학 본연의 취지에 맞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규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구비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나눔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 신청서 1(전산 출력)

2. 증명서 1

(학생명의 발급시3번서류생략)

3. 주민등록등본 또는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증명서 부모명의 발급 시 추가 제출) 1

4. 학생명의 통장사본

 

<발급기관>

· 주민자치센터

· 민원24 (www.minwon.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지원대상자

(주거급여수급자,교육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직전학기 평점평균 1.5이상 2.0미만 50만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2.6미만 등록금의 최대 1/2

직전학기 평점평균 2.6이상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차액 (등록금 2,600,000)

희망장학금

① 본인 또는 부모(2인 모두)가 장애 1~3인 경우 장학금 100만원

※ 사망이혼 등의 사유에 의해

부모1인만 장애1~3급일 경우 포함.

1. 신청서 1(전산 출력)

2. 장애인증명서 1

3. 주민등록등본(또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 편부모일 경우 혼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제출)

4. 학생명의 통장사본

 

<발급기관>

· 주민자치센터

· 민원24 (www.minwon.go.kr)

② 본인 장애4~6또는 부모(1) 장애1~3인 경우 장학금 50만원

공통요건 ※ 정규 8개 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6년제의 경우 12학기이내 재학생

             ※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능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0 이상 (·편입생의 첫 학기는 직전학기 성적제한 없음)

             ※ 학자금대출자는 장학재단으로 대출 상환하여 지급함

             ※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을 제외한 학부생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장학금 신청안내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 개인정보 → 장학금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저장 → 신청서 출력 →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기간 중 출력 가능)

3. 신청대상자 :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정규신청기간내 미신청한 재학생

4. 신청장소 : 
장학지원팀(대학본부 1층), 학생서비스센터(자연·생활과학대학 1층), 한의과대학행정지원실(양정캠퍼스)에 제출

5. 장학금 지급방법 : 계좌 입금 혹은 대출 상환(3월말 지급예정)
※ 학자금대출자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하여야 추후 이중수혜로 인한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없으니, 제출 전 신청서에 학자금 대출 여부 기재 부탁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 후 교내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 제출하여 장학금을 수혜한 이력이 발견되거나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외 학부 재학생의 서약서 미작성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6.문의 : 장학지원팀 ☎ 051)890-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