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커뮤니티

공지사항

2017-2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선발 안내

  • 2021-06-28
  • 1611

2017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선발 안내

가정형편으로 인한 휴학 및 자퇴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7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경우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추천자격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고 결격사유 없을 것)

  가가계 곤란한 자로서 2017-2학기 등록(예정재학생 (정규학기 이내)

  추천사유 명확 및 충분할 것(권장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국가장학금 신청자로서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일 것

       1) 국장 미신청자소득분위 미확인자는 지급 불가

       2) 9·10분위의 경우 긴급한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천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수)

  라등록금 실부담금액 (등록금 장학금) 10만원 이상

  마재학 중 최대 2회 수혜 가능(초과시 선발 불가)

  바추천 사유 부실기재시 반려함

      예1) 단순 사유 가정형편이 어려움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지 못함 등

      예2) 동일 사유 같은 학과 학생들의 동일한 추천 사유 작성

      3) 불명확 사유 높은 소득분위임에도 추천하는 합당한 객관적 자료 미비 (사고질병사업실패천재지변 등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2. 제출기한 2017. 9. 29.(), 학과에서 최종 추천기한이므로 학생들은 최소 2일전에 학과사무실에 문의할 것!


※ 반드시 추천자격에 해당하는 학생만 추천바라며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추천서에 상세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실기재시 해당 학과는 다음 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학금액 추천학생수 및 소득분위 고려추후 결정

 
4. 
제출서류 및 방법 (※ 첨부파일 참조)

   가장학생 추천 명단 1부 공문으로 첨부파일 제출

   나장학생 추천서 1부 분리첨부 후 단과대학에서 취합하여 제출

 
5. 
장학금 지급 10월 중 심의 후 선발 된 학생은 계좌 지급 또는 대출상환

 
6. 
비고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경우(소득분위 및 성적 충족시)는 국가장학금을 우선 적용합니다. (참고 : 2017학년도 현재 우리대학의 경우 소득 0~3분위는 국가장학금,유형 등으로 전액 감면되므로 장학사정관제 장학금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지도교수님께서는 지도교수세미나 시간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사유로 자퇴 및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과의 상담 내용을 상담일지에 기록하여 다음 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 추천시 해당 학생이 추천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