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커뮤니티

공지사항

2017-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2021-06-28
  • 1327

1.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기간
▶ 신청기간 : '17. 8. 23.(수) ~ 9. 6.(수) 18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17. 8. 23.(수) ~ 9. 12.(화) 18시
 ※ 서류제출 생략자 및 가구원 동의 완료자(최초 1회만 동의)는 생략 가능



2. 신청대상
▶ 복학생, 1차 미신청한 재학생
▶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후 지원
 ※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 신청기간 미준수)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구제신청서 제출기간 별도 공지 예정) →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단, 소득분위 및 성적, 중복수혜 등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지방인재장학금도 국가장학금의 일종이며 매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성적기준(12학점, 80점 이상) 충족 및 소득분위가 산출되어야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www.kosaf.go.kr)



4. 참고사항
▶ 교내/외장학금 중 일부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산정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장학금이 있으므로 국가장학금 신청을 가급적 권장드립니다.
▶ 2017-2학기 졸업, 휴학, 기타사유 (타장학 수혜, 성적, 소득분위 등)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학생본인의 책임입니다.



5. 2017년도 국가장학금 개선사항

▶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 열람 서비스 시행
- 대상 : 학자금 신청자(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내용 :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소득·재산 항목별(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 확인 가능
- 서비스 이용 방법
 · 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 대출 →소득구간(분위) → 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 [소득구간(분위) 상세내역 확인하기] 버튼 클릭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 대출 →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 소득구간(분위) 산정 현황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이용 가능
 ※ 단, 가구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불가 등 그 외의 경우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 가능

 "학자금 수혜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상 "학자금 수혜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국가장학금 신청경험이 있는 학생은 2017-2학기 예상 소득구간(분위), 수혜 가능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단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나의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현황)

▶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 (기초~2분위)
- 저소득계층 학생의 학업 지속성 제고를 위해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의 저소득층(기초~2분위)에 대한 "C학점 경고제"가 2회로 확대됩니다.
- 기존에 "C학점 경고제"를 이미 적용 받았던 학생들도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백분위 70점)일 경우 2017-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합니다.



6.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장학지원팀 051-890-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