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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부산시 공예명장

  • 2023-06-14
  • 2149

1. 선정인원 및 분야

 ◦ 선정인원 : 2명 이내

 ◦ 선정분야 : 목·칠, 도자, 섬유, 금속, 종이, 기타 등 공예분야


2. 공고기간 : 2023. 6. 13.(화) ~ 6. 27.(화) ▷ 15일간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정책과(17층)] 및 우편 접수 

 ※ 우편 제출 시 2023. 6. 27.(화) 18:00까지 등기도착분에 한함


4. 자격요건

 ◦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공예문화산업 발전이나 공예인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자

 ◦ 신청 제외자 : 시장포상지침에 의한 추천 제외 해당자



【 시장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 제외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 중인 자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선정절차 

 ◦ 1차 심사 : 제출자료 및 공적내용, 증빙자료 등 서면(서류)심사

 ◦ 2차 심사 : 1차 결과에 따라 현장 실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현장심사)

 (공예 숙련도,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

 ◦ 3차 심사 :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 선정할 수도 있음


6. 주요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주요 심사대상 

서류

심사

(100점)

숙련기술 보유도

40

- 공예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능경기대회 입상

- 공예 분야 종사경력, 기술 숙련도 향상 실적 등

공예산업 발전 기여도

30

-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 서적 및 논문 저술 등

- 전시 활동, 산업발전 기여 실적 등

공예인 지위 향상 기여도

20

- 대외적 활동(숙련기술 전수, 출제·심사위원 실적)

- 공예 관련 포상, 사회발전 포상 및 봉사 경력 등

산업화 노력

10

- 매출액, 고용 창출 능력

현장

심사

(적부)

작업장 상태

적/부

- 신청 직종과 현장 근무 상태 일치 여부

기술 숙련도 향상 및 산업발전 기여 실적

- 기술 숙련도 향상 및 산업발전 기여도 관련 제출된 실적에 대한 현장 확인

숙련 기술 확인

- 기술 숙련도 및 전문성(필요 시, 시연과제 요구 가능)



7. 선정자 발표 및 예우․품위유지

 ◦ 발 표 : 2023. 8월 중(예정) * 심사 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명장의 예우 및 지원 

 - 공예명장 칭호 부여, 인증서·인증패·인증카드·명장배지·인장 수여

 - 공예품 개발·생산장려금 천만원 지원 ▹ 年 5백만원, 2년 분할

 * 개발장려금은 공예품의 기술개발, 품질향상, 사회적 인식제고 등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정산 보고 하여야 함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100분의 50 경감)

 - 市 정책자금(중소기업 육성 및 운전자금) 우선지원대상, 우대기업 가점(3점)

 ◦ 품위유지 사항

 - 부산광역시 공예명장은 숙련된 공예기술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8. 선정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9. 기타사항

 ◦ 경력사항, 수상 실적, 거주기간 등은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구비서류는 규정서식(소정서식)을 사용해야 함

 ◦ 인사기록카드 등 부득이하게 사본을 첨부해야 할 경우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후 서명이 있어야 함

 ◦ 여러 업체에 근무한 자는 업체별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상장, 자격증 등 사본을 제출할 시, 원본을 같이 제출하여 담당자로부터

 “원본대조필”을 받아야함 (원본은 대조 후 즉시 반환)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제출서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

 광역시 경제일자리과(☎051-888-7697)로 문의

 ※ 신청서식은 부산시청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부산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고, 구비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부산공예명장 선정 분야별 분류 기준

 

분 야 

품 목


목칠공예

목공예품

 목각공예(인물상, 동물상, 용기, 장신구), 가구공예(고전가구, 

 화각공예), 기타 목공예품

칠공예품

 나전칠기공예품, 건칠공예품(화병류, 함류, 상류, 쟁반, 식기, 

 각종 용기류 등), 기타 칠공예품

죽공예품

 죽물, 돗자리, 부채(합죽선, 태극선)등 기타 죽세공예품

도자공예

도자공예품

 토기, 토령, 민속도자기(청자, 분청, 백자), 공업도자기제품

 (노벨티)등 기타 도자공예품

금속공예

금속공예품

 금, 은, 동, 합금제품, 칠보제품, 모조장신구류 등 다이야, 진주, 

 루비, 사파이어, 마노, 옥, 산호, 수정 등 기타 보석공예품

섬유공예

섬유공예품

 인형, 수예품, 매듭, 실크백 제품, 천연염색제품, 넥타이, 지갑, 

 스카프, 손수건, 민속의상, 한복, 기타 섬유공예품

종이공예

종이공예품

 한지케이스, 지함, 조화, 지등, 지우산, 보석함, 가구, 종이접기 

 등 기타 종이공예품

기타공예

석공예품

 석각제품(화병, 용기, 동물상, 장신용구 등), 벼루, 기타석공예품

초경공예품

 화문석(돗자리, 방석 등), 옥피, 수세미, 맥간, 갈포, 완초벽지,

 저마제품 등 기타 초경제품

초자공예품

 유리세공품, 크리스탈제품, 구슬백, 장신구 등 기타 유리공예품

모피공예품

 우피, 양피, 뱀피, 장어피, 인조피제품 등 기타 피혁공예품

기타공예품

 골각공예품, 패각, 부착화(부석, 콜크, 석화), 칼라믹스, 서화, 

 판화, 박제품, 수지, 석고, 머리카락(헤어), 기타재료의 공예품

 ※ 목ㆍ칠분야, 도자분야, 금속분야, 섬유분야, 종이분야 의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타 공예분야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