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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 작성일:2025-12-11
  • 조회수:43

1.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에서 교직과정 이수를 완료한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및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에 의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해야합니다.


2. 해당 대상자는 기한엄수하여 다음과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과: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 및 사범계학과

  나. 대 상 자: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서 2026년 2월에 졸업하는 교직과정이수자

  다. 제출장소 및 기한: 2인 602호 행정지원실에 2025.12.19.(금)까지 제출(기한 엄수)

  라. 제출서류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양식), 관련 자격증(해당학과) 사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각 1부 등

  마.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는 학생 개인이 본관(1번 건물) 1층 학사지원팀 이정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3. 무시험검정 신청자 중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지않은 학생은 2025.12.31.(수)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교사자격 취득 신청 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