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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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학생신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함. ·동의대학교 규정 중「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에 근거함. |
2. 운영일정
신청구분 | 일정 | 내용 |
산업체 등록 | 2022.01.14.(금)〜01.21.(금) | 신규기업 신청 및 종전 기업 재신청 |
학생 신청 | 2022.01.24.(월)〜01.28.(금) |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학생 승인허가 | 2022.02.03.(목)〜02.11.(금) | 기업, 지도교수, 학과장 승인 |
실습수행기간 | 2022.03.01.(화)〜06.30.(월) | 4개월 과정 |
※ 학교에서 지원하는 실습지원비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한해서 지급 합니다.(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지원비 지원불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참고
3. 신청경로
가.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https://placement.deu.ac.kr/) 접속.
나.동의대학교 메인페이지 내 중간 배너 및 DAP시스템 로그인 후 홈 하단에 있는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배너에서도 신청 가능.
4. 학생신청
가.동의대학교 홈페이지 및 DAP시스템(취업공지, 커리어⇒실전취업⇒현장실습학기제)에 공지 예정(1월 중)이며, 기업발굴과 동시에 학생 매칭도 협조 바랍니다.
나.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4학년) 신청가능하나, 4학년 중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이수 예정자, 완료자의 경우 제외.(휴학생, 졸업유예자 제외)
다. 행정사항
1) 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행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협약서, 지급수당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수행 전 현장실습학기제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산업체에서 반드시 담당자 및 대표자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붙임 1.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1부
2. 현장실습운영시스템 사용 매뉴얼(학생용) 1부. 끝.